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포항시 신고 통합창구 운영

  • 등록 2025.05.06 15: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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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인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납부기한 9.1까지 직권 연장

 

인사이트 경북뉴스 서상권 기자 | 포항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6월 2일까지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홈택스·위택스 간 실시간 연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세·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신고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남구청 회의실에 신고 창구를 설치해 6월 2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모두채움안내문를 받은 납세자는 세액 수정이 없는 경우 통보받은 세액으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간주한다.

 

모두채움안내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등이 기재되어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또한 고령자 등을 위한 ‘도움창구’ 및 방문하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 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9월 1일까지 연장한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은 “모바일, 홈택스·위택스 등 편리한 전자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북도포항시]

서상권 기자 mongkichit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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