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양구군은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1일 오후 2시, 양구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에 대한 절차, 감정평가 기준, 이의제기 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보상 전문가 정병두 대한감정평가법인 보상관리실장이 강사로 나서, 약 2시간에 걸쳐 보상 절차, 감정평가 기준, 이의제기 방법 등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양구군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 중 국토정중앙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보상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불이익 없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양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