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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송현준 의원, ‘부산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안’등 4개 조례안 모두 가결

제325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4개의 조례안 모두 가결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2024년 12월 12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송현준 의원(강서구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4개의 조례안을 모두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및 소극행정 예방, 그리고 부산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우선‘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에서 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대안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 개정안은 교육의 형평성과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적 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부산시의 교육지원 범위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부산시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송현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의 확대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가 함께 누구나 평등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적극행정의 총괄부서와 책임자 명칭 변경하고 소극행정 예방을 담당하는 감사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및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부산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창업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부산이 청년 창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새해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