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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포항시의회,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결과 유감 표해… 시민의 고통 외면한 판결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포항시의회는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임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정부는 지진발생 이후 단 한차례도 공식사과 없이, 항소심 과정 중에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정부가 스스로 구성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 조차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2심 재판부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1심 판결을 무시한 채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려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대법원으로 이어질 소송에 대해 “정부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1심 판결 그리고 지진발생 이후 7여년라는 시간 동안 단 한 차례의 공식 사과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조그마한 진동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포항 시민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대법원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많은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도 시민들의 실질적 피해보상과 권리회복을 위해 시민의 곁에서, 시민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포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