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홍천군은 강릉해양경찰서와 7월 10일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에 따라 강릉해양경찰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동력 수상레저, 래프팅, 카약·카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사업장 운영 실태, 안전 장비 적정 수량, 안전요원 운영,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여부 등 주요 사항을 점검했으며 사업자와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홍천군과 강릉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동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