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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금란 서울시의원, 경로당 중식 주5일제 확대…좋은 정책이지만, 기존 운영상 나타난 문제부터 보완해야

5분 자유발언 통해 이용인원 및 물가상승 고려한 ‘부식비 현실화’와 배치기준에 따른 ‘중식도우미 배치’ 촉구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11일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로당 중식 주5일제 확대에 앞서, 기존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경로당 어르신에 대한 중식 제공을 주3일에서 주5일로 확대하기 위해 추경으로 47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오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 비율과 노인 1인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로당 중식 주5일제 확대는 노인 복지를 위한 긍정적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기존 주3일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경로당 이용인원과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턱없이 부족한 부식비 문제를 언급했다. 오 의원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한 달 부식비 17만 5천원을 식사 제공횟수와 1회당 평균 식사인원으로 나눠보면, 결국 한 끼에 14,600원, 1인당 약 800원에 불과해 고물가 상황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물가 상승을 반영한 부식비 현실화와 인원수를 고려한 부식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3일 운영 시 지원되는 운영비 월 35만원 중 경상지출을 제외한 절반 정도인 17만 5천원이 보통 한 달 부식비로 사용되며, 주5일로 확대한 곳에는 3분의 2를 곱한 11만 7천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어, 경로당 이용인원에 따른 중식도우미 배치를 주문했다. “중식도우미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한정했던 중식도우미 자격요건을 대기자가 없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60세 이상 어르신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통일된 배치기준도 마련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직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안내와 현장 적용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오금란 의원은 “경로당 중식 주5일제 확대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중 어르신 복지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로당별 상황에 맞는 중식도우미 배치와 부식비 차등 지급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중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