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은평구 ○○아파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아파트 소유주 J(남, 60세), K(여, 67세)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 회원으로서 집값을 끌어 올리기 위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단톡방에 게시했다.
J 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미만으로 던지는 호가는 신축 아파트 가치를 모르는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10억이상 불러야죠” “최소 10억은 넘어야해요, 휘둘리면 안됩니다” 등의 글을 작성했고, K 씨는 “깎아 주더라도 호가는 높여야 한다” “이동네 부동산들이 나쁘다” “여기 사장보고 이제 매물 못주게 한다했어요” “12억이상으로 내놓는댁도 많아요. 안팔더라도 가두리라도 쳐놓아야할 것 아니에요” “12억 받아주면 팔게요 하세요” 등의 글로 “집값 올리기” 유도했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33평 매매시세는 2023년 5월 ~12월 8억 7천만 원~9억 9천만 원, 2024년 1월 ~ 8월 9억~10억 2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J, K 씨는 단톡방에 특정 중개사무소를 언급하며 거래 제한을 유도하는 등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매도인의 급매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낮은 가격으로 매매 성사시켜 중개보수를 챙기려는 속셈”, “이동네 부동산들이 나쁘다” “여기 사장보고 이제 매물 못주게 한다 했어요” 등 글을 작성하여 단톡방 소유주들을 선동했다.
이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자신들의 아파트 가격을 일정한 가격 이하로는 매도하지 않기로 하거나, 인근 중개사무소에 호가를 올리라며 압박하는 등 집값 담합행위가 지난 7월에 이어 또 확인된 사건으로, 이러한 집값담합 행위는 부동산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