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강릉시는 수급자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5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 3,882건을 대상으로 하며,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에서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조태란 복지정책과장은 “조사 결과 제외된 대상자는 정기조사 기간 외에도 집중 관리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