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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성매매집결지(희매촌) 내 건물주에 폐쇄 협조 안내문 발송

성매매 활용 사실 알고도 건물·토지 제공 시 처벌대상임을 안내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원주시는 지난 4일 학성동 성매매집결지 ‘희매촌’ 내 건물·토지주에 폐쇄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은 이전 두 차례에 더해 세 번째로 발송하는 안내문이며, 소유한 건물·토지에서 성매매업이 이뤄지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성매매업소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기입해 성매매업 운영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 협조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업소를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토지를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성매매업소가 하나둘씩 사라지는 추세로, 원주시에서도 폐쇄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라며, “희매촌 내 건물·토지주분들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로 집결지 폐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