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원주시는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4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신고·납부 종료 3일 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제출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김스젠 세무과장은 “납부기한 직권 및 신청 연장을 통해 기업의 세 부담 완화에 노력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납세자 불이익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