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옹진군은 지난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현지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1~2인 1조의 점검반이 투입되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등을 점검한다.
군은 위반사항 적발 시 법정 금연시설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의 경우 5만원,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
박혜련 보건소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지역 내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옹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