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6월 2일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보장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사업추진 및 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4월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소중한 동반자’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과 보조견이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구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