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박호균 의원(강릉1)이 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화)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호균 의원은 “마약중독과 유해 약물 오남용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국가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마약 사범 중 90% 이상이 초범으로 마약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됐고, 재범률도 35%로 매우 높은 편으로 한 번 중독되면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라며
“마약중독과 유해 약물 오남용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예방, 교육, 재활에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와 중독자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중독치료 지원 사항을 제명에 포함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치료 보호가 종료된 중독자가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난 옥계항 마약 밀반입 사건 발생 등 대한민국 그리고 동해안이 더 이상 마약 청정지대라고 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사회 차원에서 마약과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예방, 중독치료 지원, 중독자 사회복귀 등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효과적인 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1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