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수)

  • 흐림동두천 22.2℃
  • 흐림강릉 22.9℃
  • 흐림서울 23.4℃
  • 천둥번개대전 21.4℃
  • 대구 22.5℃
  • 흐림울산 22.8℃
  • 광주 24.9℃
  • 흐림부산 24.7℃
  • 흐림고창 25.9℃
  • 흐림제주 29.2℃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1.5℃
  • 흐림금산 22.0℃
  • 흐림강진군 26.5℃
  • 흐림경주시 22.1℃
  • 흐림거제 25.4℃
기상청 제공

의회

경상북도 의회 이충원 도의원, 스마트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 다져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업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 국민의힘)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7월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스마트농업 육성정책 관련 내용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체계를 명확히 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과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스마트농업법'에 따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의를 새롭게 정비했고,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하여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현황과 전망,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했으며, 육성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경우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신설하여 도민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충원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청년 농업인의 귀농 및 창업 등에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이번 조례 개정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스마트 농업은 농가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고,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하여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우리 농업의 미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 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월 12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