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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전·월세 대출금에 대해 최대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원주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 지원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최대 1억 원에 대하여 연 3.0% 범위 내 이자 상환을 2년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원주시에 거주 중인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토)부터 8월 31일(토)까지로 ‘우리도’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