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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도, 시민 안전과 탄소중립, 국가산업 및 경제 발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재정비 필요”

정준호 의원, 제32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통해 기술력과 안전성 입증된 국내산 배터리 장착된 전기차 구매에 한정해 보조금 지원할 필요성 강조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8월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제도가 시민 안전과 탄소중립, 국가산업 및 경제 발전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의원은 지난 8월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이상 전기차 출입 제한 정책을 언급하며, “청라 화재 발생 후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과학적 근거 없이, 마치 배터리 과충전이 사고 원인이었던 것처럼 성급히 정책을 발표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전기차 포비아만 부추긴 결과를 초래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서울시가 보도자료에 전기차 화재 건수만 언급해 불안감을 키웠으나, 소방청 통계에 따른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1만대 당 화재 건수를 비교해보면 내연기관차의 화재 발생률이 더 높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화재 차의 배터리 셀 상태 및 BMS, 외부적 요인 등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과학적 검증 후 대책과 예방책을 발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차량에 탑재된 중국 파라시스사의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국가핵심기술’인 하이니켈 기술을 적용해 만든 배터리와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하며, 75개 국가핵심기술 중 무려 4개 기술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차전지 관련 기술이라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국외로 불법 유출시 최소 3년에서 15년의 유기징역 또는 15억의 벌금형 등을 부과해 기술 보호를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차전지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도 선정되어 있으며,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술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며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이 전기차 포비아를 부추겨 이차전지 시장에 위기감을 조성했다면 이는 서울시의 책무 유기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준호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미래 글로벌 전기차 및 이차전지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과 보조금 지침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오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한화로 4,000조원이 넘는 시장이 될 것이며,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가 30~40% 정도임을 감안 하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1,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 시민의 혈세가 중국 배터리 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 왔다.

 

정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올해 2월 환경부 지침이 개정되어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별 등급과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개선된 바 있다.

 

정준호 의원은 보조금 지원 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된 지침에도 불구하고, 경형 이하 차량은 보조금 차등 지급 대상이 아니며, 제조사 할인 폭이 큰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중국산 저밀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서울에 계속 보급될 전망이다.

 

이에 정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생산ㆍ소비ㆍ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배터리의 자원순환, 관련 산업 육성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보급 정책과 그에 걸맞은 보조금 지침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서울시도 정부에 강력히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