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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법적 근거 마련...도시품격 제고및 건축문화 발전 기대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수)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 조례안에는 혁신디자인 적용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대상지 지정 기준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건축물 디자인 혁신을 통해 서울의 도시품격 제고와 건축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창의적 설계 유도’,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등 ‘유연한 제도 운용’, 통합심의를 포함한 ‘신속 행정’ 등 3가지 추진전략이 담긴 '도시·건축디자인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 해오고 있다.

 

이후 2차례 공모를 통해 성수동 이마트 부지(K-PROJECT 복합문화시설), 역삼동 르메르디앙 부지(트윈픽스),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부지(A Jewel for Seoul) 등 16개소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현재 심의 및 사전협상 등을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 건립 사례가 늘어나, 다채로운 도시경관 창출과 건설기술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