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불법촬영기기 신고체계 마련, 민간화장실 점검지원 등을 규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 경북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약 900여 건으로 도내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법무부의 ‘2023 성범죄 백서’에 의하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가운데 불법 촬영 범죄자의 재범률은 64.1%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자의 연령도 49%가 30대 이하 젊은층이 다수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남영숙 의원은 “카메라 기술의 발달과 기기의 소형화, 영상기기의 대중화로 인하여 범죄의 방식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도민들이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 11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