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평창군의회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박춘희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 주요내용은 지원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대상은 관내 주된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이다. 지원사업으로는 여성창업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여성기업 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 자금지원 우대 사업 등이며, 여성기업인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달 11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정례회에 상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할 (박춘희 의원)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능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여성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평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