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이 소방관서의 법적 분쟁 해결과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를 단독 발의한 이승연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진압, 구조 활동, 안전 관리 등의 업무 수행 중 법적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소방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소방관서 조직의 안전성 확보와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민원으로 인한 소극적 대응을 방지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적인 특징은 전국 최초로 소방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체계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기존 타 시도의 법률 지원 조례가 법률 자문 제공에 그치는 반면, 부산광역시는 소방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민·형사 사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그로 인해 직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우선, 소방관서와 소방공무원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를 법률 지원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방 활동, 소방 행정, 재난 예방, 구조·구급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민·형사 사건에 대해 법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관서가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연루된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의 경우에는 법률 자문과 소송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소방공무원들이 법적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더욱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어, 부산시의 소방 안전 체계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연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