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상주시는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을 지급받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프라인 신청은 산지소재지 읍면동에서 4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등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임가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직불금이 위반사항별 각 10%씩 감액된다.
의무교육은 상주곶감공원 감락원 세미나실에서 제1기(2025. 4. 1. 14:00), 제2기(2025. 5. 1. 14:00), 제3기(2025. 6. 3. 14:00)로 나누어 실시될 예정이며, 임업-in통합포털, 농업교육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도 가능하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