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영주시는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은 해당 기간 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나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일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법인세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산불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자동 연장되어 7월 3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