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김천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김천시에 사업장이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달 법인세 신고 시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수출 중소기업과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곳(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소재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나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납부는 온라인 위택스 또는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화 세정과장은 “보통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어 위택스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기에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