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경북

예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부과

9월 30일까지…금융기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예천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은 2024년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 53,212건, 총 51억 6천4백만 원 ▲주택 2기분 2,945건, 총 4억 6백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주택분은 본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되고 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9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의 가산세가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또는 CD/ATM기를 통해 통장 및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전화납부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예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