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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무보험 운행 근절' 홍보 나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금지 안내 홍보물 게시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는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증가한 무보험 자동차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일단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미가입 차량을 운행할 경우 4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처벌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들이 무보험 차량 운행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운전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쉽게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1년 내 한 차례 이상 위반한 무보험 차량 운행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평일 근무시간에 출석이 어려운 조사자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사 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창수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의무보험 가입 안내와 무보험 운행 근절 홍보를 강화해 안전한 교통 문화와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구미시는 무보험 차량 351대를 적발해 113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47건에 대해 2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03대가 적발돼 101건이 송치됐으며, 범칙금은 19건에 800만 원이 부과됐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구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