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구미시는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차 14,234대에 약 7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자동차이며, 이후 출고된 차량은 유로5, 유로6 기준을 충족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2기분 부담금은 2024년 1월 ~ 6월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1월에 연납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은 1월 말까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 전화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정숙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에 중요한 재원이므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구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