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서상권 기자 | 포항시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이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까지 확대돼 오는 11월 22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 지역은 포항시 어촌활력과에서, 읍·면 지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소규모어가직불제’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연도 어업 총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법령에 따라 동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어항 배후의 동 지역까지 수혜 범위가 확대되어 포항시 내 5개소(송도동, 해도동, 중앙동, 죽도동, 두호동)에서 직불금을 받게 됐다.
아울러 5~8월 기존 신청 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신청한 어가에 대한 직불금은 2025년 2월에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포항시는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1,131어가를 선정해 14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영환 어촌활력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영세한 어업인들의 경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이 누락돼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북도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