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2일에 열린 복지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기관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갑질 문제 등 각종 비리,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과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책임있는 조치와 소급 징계 절차 밟을 것을 촉구했다.
신동원 의원은 먼저 복지관의 위탁 선정 절차와 관련해 절차의 불투명성과 계획 변경의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복지관 갑질 등 비리 제보 이후 재위탁 심사 일정이 계획보다 늦춰진 배경에는 기존 법인의 재참여를 위한 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복지관은 재위탁 심사에서 재위탁이 가능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재위탁 심사 결과 80점대의 점수로 재위탁 되지 않았으며 심사 과정에서 갑질을 한 당사자가 면접자로 직접 나선것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복지관 내에서 발생한 갑질 및 비리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음에도 불구,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사직으로 소멸된 점에 대해 “징계 절차가 소멸된 것 또한 복지관의 당시 재직한 관장을 봐주기 위한 꼼수이며 그에 징계 대상인 관장은 이로써 징계 내역이 남아 있지 않아 버젓이 다른 곳 관장으로 취업하여 근무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6월 27일까지 징계 결과를 구청으로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고 징계 당일 사직처리를 했으나 점검 결과 당일 사직이 아닌 그 다음달 7월 28일자 사직처리가 된 것을 동료 위원이 이어서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서대문구청이 묵인한 것에 경악을 금치못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후원금의 부적절한 사용과 회계처리 문제도 지적했다. 복지관 운영주체인 한국재활재단은 법인 후원금을 복지관의 지정된 계좌에만 보내야 했으나 이를 복지관의 일반계좌로도 나누어 보내어 후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했다. 이 부분은 재무회계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시 당국자는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모든 사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부적절한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복지관은 장애인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복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갑질 등 내부 조직 문제, 후원금 유용 등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해 정직하고 투명하고 친절하며 강한 이타심이 바탕이 되어야 하나, 이용자를 위하지 않은 사적 욕심이 주인이 되어 운영이 되고있는 것에 대해 깊이 통탄한다”고 말하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면서 재차 소급 징계절차 요구와 파렴치한 전관장의 복지계 퇴장권고를 촉구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