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남양주시가 불합리한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핀셋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전체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9개의 중첩규제로 인해 시민 생활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조안면과 화도읍 주민들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왔다.
민선8기 남양주시는 기존의 중앙부처에 의존하던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상생하는 ‘더 나은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피해주민 간 협력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에 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수질보호 목적을 유지하면서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규제를 완화하는 ‘핀셋형 규제완화’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규제 완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주거밀집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연계처리 관로 사업을 완료하며 수질오염 예방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 면담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문헌 해석 차이로 규제해제가 지연된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앞으로 시는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는 규제 완화 노력의 결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행보다.
주광덕 시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법구폐생(法久弊生)’이란 말로 오래된 법의 폐단을 경고하셨다”며 “오랜 세월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수원 규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