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서상권 기자 | 포항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환경관리원들의 안전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청소차량 후방에서 주로 쓰레기 수거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에는 환경관리원이 청소차량 후방 수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배기열에 노출돼 호흡기 등의 건강을 위협받아 왔다.
특히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환경관리원은 평균 122.4㎍/㎥(승차원 기준)와 100.7㎍/㎥(운전원 기준)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이번에 도입한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은 전방 상향 즉,수직으로 설치돼 청소차량 후방에서 작업하는 환경관리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은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도입으로 환경관리원들의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환경관리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 쾌적하고 깨끗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전체 청소차량 50대 중 이번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 대상인 차량(내연기관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 청소차량)은 21대로, 현재까지 9대에 설치 완료했으며 내년 1월까지 전체 대상 차량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