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이천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급여)의 10%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지원 난임 시술비는 본인부담금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인공수정 3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신선배아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천시는 2025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급여 본인부담금(일부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되며(비급여 제외),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중 이천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본인부담금(급여) 10% 지원사업의 대상 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이천시 거주자(여성 기준)이며, 기존처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행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이천시보건소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어, 난임부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이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