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위성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비판했다.
먼저 이상원 의원은 기후위성 사업에 대해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무엇인가”라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효과성을 질타했다. 그는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위성 소유권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구조에 대해 “경기도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사 기관이 초소형 위성을 개발 중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의 위성을 발사하려는 이유를 물으며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와 경기도 위성의 차별화된 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위성 발사 실패 시 책임 소재를 지적하며 “데이터를 구매하는 방식이 더 경제적이지 않냐”고 질의하며 “세금 투입 후 3년만 데이터를 얻고 이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사업의 타당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주식회사를 사업 주체로 선정한 이유를 문제 삼았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지원에 특화된 기관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경험이 부족하다”며, “경기도시공사나 환경에너지진흥원이 더 적합한 대안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목표 수익률(연 8~10%)에 대해 “현실성이 낮다”고 경고하며,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업 손실 시 SPC 설립 및 운영비로 투입된 도비 25억 8천만 원이 도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PPA(전력구매계약)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인다고 하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사업 구조의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기후위성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도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그 효과와 공정성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사업 주체로 선정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