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성주군은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200만원을 6개월간 1,200만원까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당해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그 배우자이며, 출산일 기준 해당 사업장을 1년 이상 지속해 왔으며 작년 매출이 1,20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경상북도 모바일 앱 ‘모이소’의 소상공인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930-6702) 또는 소상공인 상담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가정과 사업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성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