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4,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12월 12일에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위한 부산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광명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시·도의 조례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는 2008년 제정된 이후 16년이 지나도록,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의 범위에서 이륜자동차를 제외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배달 오토바이 등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김광명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회전 제한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자동차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고,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인바,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라며, “이미 서울, 경기, 울산, 세종, 충남, 전남, 제주에서도 시행 중인 만큼, 2050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인 우리 부산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광명 의원은 “다만, 이륜차 공회전 단속 시행 예정에 따른 대시민 홍보 및 계도와 일선 부서에서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바,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함으로써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가 2050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